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팀 K리그 VS 유벤투스 FC/사건사고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불법]] [[도박]] 사이트 A보드 광고 논란 === 주최 측이 단순 베팅만으로 처벌되는 [[사설토토|사설 스포츠 도박]] 사이트의 광고를 A보드에 게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.[[https://www.sports-g.com/2019/07/26/%ed%8c%80-k%eb%a6%ac%ea%b7%b8-%ec%9c%a0%eb%b2%a4%ed%88%ac%ec%8a%a4%ec%a0%84-%ea%b2%bd%ea%b8%b0%ec%9e%a5%ec%97%90-%ec%82%ac%ec%84%a4-%eb%8f%84%eb%b0%95-%ec%82%ac%ec%9d%b4%ed%8a%b8-%ea%b4%91|#]] 해당 사이트는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이다.[* 완벽한 비인가 사이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.][* 대한민국 내 합법 [[스포츠토토]] 사이트는 [[국민체육진흥공단]]으로부터 위탁받아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배트맨이 유일하다. 그 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더라도 한국인의 이용은 모두 '''{{{#red __불법__}}}'''이며 5년 이하의 [[징역]]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[[벌금형]]에 처해진다.] >"해외 도박 사이트인데 영어로만(= 한국을 제외한 해외 대상으로만) 홍보를 했다. 해외에서는 불법 사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[* 해당 사이트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금지된 상태이다.]인 것으로 알고 있다. 만약 국내에서 불법 접속이 가능하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 맞다." >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7/27/2019072700961.html|#]]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가 한글이 쓰여진 채 경기장에 게재된 것을 보면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해외의 도박사이트는 죄다 [[https 차단]] 대상에 포함되어 대한민국에서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, 이는 '''누구나 아는 상식이다.'''[* 다만 사설토토는 우회접속 및 신규 웹사이트 접속이 여타 불법으로 규정된 웹사이트로의 우회접속에 비해 훨씬 접근 난이도가 낮다. 광고를 게재한 웹사이트 또한 마찬가지. 게다가 [[사설토토]] 같은 범죄 성향이 짙은 웹사이트들은, 게릴라마냥 한 탕 하면 [[먹튀]]하고 웹사이트를 새로 만드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, 차단이 즉각 되기 쉽지 않다.] 결국 주최 측은 불법 광고 게재를 시인했다. 일각에서는 팀 K리그 유니폼의 [[빗썸]] 광고도 도박 스폰서라며 비난했다. 빗썸은 최소한 도박 사이트가 아닌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[[암호화폐 거래소]]이며, 타 종목인 [[V리그]]에서도 [[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|내용이야 어찌 됐든 경기장 A보드 및 중계에 아무 문제 없이 송출되기 때문에]], 이는 [[암호화폐]] 자체를 못마땅하게 보는 의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.[* 이걸 문제 삼으면 [[강원 FC]], [[키움 히어로즈]] 유니폼과 두팀 홈구장에 있는 [[코인원]] 광고도 걸고 넘어져야한다. 그리고 실제로 반대 의견도 있고.] 어쨌든 불법 광고 게재로 인해 주최 측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힌 [[https://sports.news.naver.com/kfootball/news/read.nhn?oid=055&aid=0000748638|상황]]이다. KBS가 일으킨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후술한다.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의뢰를 한 수사를 착수하면서 더 페스타 관계자 1명을 [[출국 금지]]조치[* 출국금지된 대상이 더페스타 대표라는설이 유력하다. ] 하고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